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5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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