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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4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해설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기준보수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규모·근로형태·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와 폐업으로 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기준보수를 보수로 삼는 것, 월정액 보수를 받는 통상근로자에게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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