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4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5
가구내 고용활동
해설
벌목업은 법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수렵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