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ㄹ.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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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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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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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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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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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변제충당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지정충당, 그것도 없으면 법정충당의 순서로 정해진다. 법정충당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그리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먼저 충당된다.
사안의 A채무는 이자 월 0.5%·변제기 2021년 4월 30일, B채무는 이자 월 1%·변제기 2021년 5월 31일이다.
- 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법정충당에 앞서 언제나 허용되므로 옳다.
- ㄴ: 판례는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6월 5일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B채무가 변제이익이 커서 먼저 충당되고, A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5월 3일에는 A채무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우선하므로 A채무에 먼저 충당되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4월 28일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 전이므로 이자율이 높은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월 1%인 B채무에 먼저 충당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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