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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 특정물매매의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 비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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