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반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전제와 결론이 모두 옳지 않다.

  • 계약금 수수 후 이행 착수 전 제3자가 매도인을 유인하여 매수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다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