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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5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법이 정한 비율 기준은 총수입 대비 비율이지 총지출 대비 비율이 아니다. 조합의 자주성은 조합이 스스로 마련한 재원 가운데 사용자가 대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로 가늠하는 것이므로, 지출 규모가 아니라 수입 구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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