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지급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 기부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