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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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해설
판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요구 수준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 쟁의발생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과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 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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