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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3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4
의복의 디자인 업무
5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해설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명시된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이며, '교육'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신문·방송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업무, 디자인 업무,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감독 업무는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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