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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5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해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포함될 뿐, 일별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별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는 별도의 절차로 정해진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단위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모두 서면합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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