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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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