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철도사업 | ㄴ. 공중위생사업 | ㄷ. 혈액공급사업 |
| ㄹ. 방송사업 | ㅁ. 은행사업 | ㅂ. 석유공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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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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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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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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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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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포함된다.
공중위생사업과 방송사업, 일반 은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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