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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4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5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지배·개입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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