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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2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3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며, 7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다는 원칙,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기간 중 예외적인 채용·대체, 파업참가자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의 도급·하도급,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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