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