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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3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4
휴게(제54조)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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