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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2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3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즉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모두 법령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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