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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3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해설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별도로 순차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 범위에서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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