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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4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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