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3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4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5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해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범위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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