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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3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이득의 징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사업장 조사의 거부·방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진료계획 미제출 등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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