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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한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아니라 별도의 산재보험 적용 특례로 규율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자동차정비업자·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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