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4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5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 역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이므로 그 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다.
- 의사무능력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甲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추인이 없으면 계약은 계속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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