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3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4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 봉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그 기간 동안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 또는 전국 단위 설립 원칙,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