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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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5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해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중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은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이므로, 조정사건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관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노동위원회를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는 점,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 상임위원이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는 점, 전원회의의 개의 정족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노동위원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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