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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해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판매실적 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숍)의 적법성,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지배·개입의 성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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