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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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4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를 벌금형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른 이행명령,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이행명령 결정의 취소, 결정의 형식,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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