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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교섭단위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노사 양쪽의 신청만 있으면 반드시 분리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쪽 신청이 있으면 분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가능성, 신청을 받은 사실의 통지의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신청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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