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을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교섭 허용, 교섭요구 사실의 7일간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의 재교섭 요구, 이의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