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2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3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4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5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해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1948년)에도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단결의 자유 명문화, 미국 와그너법의 근로3권 명문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의 1953년 제정, 노사협의회 제도가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었던 사실은 모두 노동법 연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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