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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1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2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3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4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5
연소자 증명서(제66조)
해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의제되어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등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같이 실제 작업현장을 관리·통제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등의 제한, 계약 서류의 보존, 연소자 증명서 비치와 같이 고용관계 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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