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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3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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