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4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5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해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보전적 조치이며,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직·전보처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상당 기간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 승계 특약이 없는 전적은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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