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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3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해설

기준보수는 근로형태에 따라 월단위·일단위·시간단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정해져 있는데,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것이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는 것,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는 것, 시간급근로자인지 일급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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