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4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시효중단의 재기산 법리이다.

이 법에 따라 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며, 월별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도 그 고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청구 역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