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를 3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급여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서류 송달에 걸린 기간은 관련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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