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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