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해설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우체국보험 모집인이 열거되었을 뿐, 농협 공제모집인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직종이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는 '노무제공자' 체계로 개편되어 대상 직종이 조정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