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만 인정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고,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보내야 하고,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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