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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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
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해설
출제 당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직일 현재 연령(30세 미만 / 3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과 피보험기간을 조합하여 정해져 있었다. 이 기준에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이직일 현재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210일이 적용되므로, 이 진술이 옳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구분이 적용되어 더 긴 일수가 인정되므로, 피보험기간 2년·6년인 장애인에게 120일·180일을 적용한 진술은 모두 틀리다.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25세·40세 근로자에게도 각각 90일·120일보다 긴 일수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후 개정되어 연령 구분과 일수가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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