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
20만원
2
30만원
3
40만원
4
50만원
5
60만원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단축한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출제 당시 지원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이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의 60%는 120만원이고, 단축한 시간의 비율은 (40시간 − 30시간) ÷ 40시간 = 4분의 1이므로, 급여액은 120만원 × 1/4 = 30만원이 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수준과 상·하한액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