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권뿐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하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건물에 거주하는 자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