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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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