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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와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면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 보증계약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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