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상계의 효력은 상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놓인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상계할 수 있고, B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인 甲은 상계할 수 없으나 피해자인 乙은 상계할 수 있다.
또한 A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乙은 그 후의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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