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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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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언제나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도 유효하게 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되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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