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여 실질적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장관의 지시에 따른 일괄사표 제출도 그 자체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