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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용의사가 없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송사건의 증인에게 증언의 대가를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곧바로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실비 변상 정도)을 넘어서는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되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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