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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해설

교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다.

  • 교원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로만 설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다.
  •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교원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뿐 교육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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